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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청년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장려금은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🤔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간다나게 요약하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.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, 청년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솔직히 말해서 윈-윈 아닌가요?
2025년부터는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, 청년이 2년 이상 일하면 청년에게도 직접 480만 원을 준대요. 그렇게 되면 총 1,200만원이라니! 대박이죠?
💎 핵심 포인트 : 청년 1인당 기업에 월 60만 원씩 1년간(720만 원) + 청년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480만 원 직접 지급 = 총 1,200만 원 지원!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
✅ 지원대상 기업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아요.
5인 이상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인건비를 줄이면서 역량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요!
✅ 지원대상 청년
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
- 나이 : 만 15~34세 청년
- 실업 기간 :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- 예외 대상 : 고졸 이하 학력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북한이탈청년 등은 실업기간 무관
⚠️ 주의사항! 대학교 재학생,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,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
✅ 기업 & 청년 지원내용
기업지원금 얼마?
- 유형 I :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
- 유형 II :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
청년지원금 얼마?
- 빈 일자리 업종 근속 청년 :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 지급
✅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(온라인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
1. 사업 참여 신청
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)를 통해서 신청 접수
2. 심사 및 승인
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사업 참여가 승인됩니다.
3. 청년 채용
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. (이미 채용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!)
4. 6개월 고용 유지
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.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.
5. 지원금 신청 및 수령
6개월 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업은 월 60만 원씩 1년간 받고, 청년이 2년 근속 시 청년에게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.
💡 팁! 2025년부터는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졌어요. 고용24 사이트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!
✅ 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고용 24 홈페이지 : www.work24.go.kr
자주 묻는 질문
A. 네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청년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.
A.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 가능하며,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.
A.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A.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청년창업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조건에 해당하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 운영기관에 문의해 보세요.
A. 2025년부터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, 실업 기간 요건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. 또한 지원 내용도 기존보다 더 확대되었습니다.
A.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480만 원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글을 마무리하며
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, 도움이 되셨나요?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